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이란?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에의해 해외 체류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입니다. 운전가능국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 국가 등* 현황(2023.7.12. 기준) *'국가 등'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. 아시아, 태평양 한국, 뉴질랜드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캄보디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푸아뉴기니, 피지, 필리핀, 홍콩, 마카오 (협·약정체결국: 대만, 베트남) 미주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미합중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