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문운전면허증 -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. -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, 국제운전면허증,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,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 발급시 준비물 - 본인신청 :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 - 대리인신청 :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※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,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※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(3.5×4.5cm) 1매 제출 발급장소 - 영문운..